자동차세 연납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자동차세 연납 세액공제 차등적용 위택스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1월,3월,6월,9월에 신청할 수 있다. 참고해야할 사항으로 연납시 신청 월별 세액공제율이 차등적용된다. 1월에 신청하면 가장 높은 자동차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9월에 신청하면 가장 낮은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연납신청월별 세액공제율은 다음과 같다. 연납신청 월별 세액공제율 연납신청월 세액공제율 1월 10% 3월 7.5% 6월 5% 9월 2.5% 연납신청시 유의사항으로 연세액이 10만원 미만 차량은 1월과 3월에만 연납신청이 가능하다. 그리고 연세액이 10만원이하인 자동차세는 제1기분을 부과할때 전액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단, 이경우에 제2기분 세액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금액을 연세액으로 한다. 연납신청시 1월에 자동차세를 연납한 납세자는 다음년도 1월에도 1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