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교보증권 체크카드 모아모아 개인 또는 법인 혜택

2023년 6월 30일부터 신규/추가/교체/갱신 및 재발급이 중단되었음. 단, 기존 발급된 체크카드는 유효기간까지는 정상적으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함

 

교보증권의 모아모아 체크카드는 개인카드 또는 법인카드로 발급받을 수 있는데, 제공되는 혜택이 카드별로 다르다. 개인카드는 0.5% 캐시백서비스가 제공되는 반면, 법인카드는 0.3% 포인트 적립혜택이 제공된다.

 

단, 개인카드는 전월실적 20만원이상을 충족해야 캐시백혜택을 받을 수가 있지만, 법인카드는 별도의 전월실적 조건이 없다. 그리고 법인카드로 적립한 포인트는 BC기프트카드나 신세계백화점 상품권,결제계좌 현금입금등에 사용할 수 있다.

교보증권 체크카드 모아모아

교보 모아모아 체크카드 개인카드의 혜택만 보면, 사실, 전월실적 조건 없이도 비슷한 비율로 캐시백/포인트적립/할인등의 혜택이 제공되는 다른 카드사의 체크카드들이 있어서, 크게 관심이 가지 않는다. 이 카드를 굳이 발급받으려면, 법인카드로 발급받을 듯하다.

 

다만, 교보증권 위탁 CMA 계좌를 보유중이라면, 관심을 가질 수도 있다. 이유는 해당 계좌에서만 체크카드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교보증권 cma 투자도 하면서, 체크카드도 이용하고플 때 한번쯤은 살펴볼듯하다. 그리고, CMA입금액은 RP에 투자된다. RP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으므로 유념해야 한다.

 

반응형

교보증권 체크카드 모아모아의 각 카드별 혜택들을 살펴본다.


개인카드 발급시 혜택

- 전월실적 20만원이상 충족시 서비스가 제공됨
- 전 가맹점에서 결제금액의 0.5% 캐시백제공
- 캐시백한도 제한없음
- 단, 1일 6백만원/월 1천만원 체크카드 이용한도내에서 캐시백서비스가 적용됨
- 실적유예기간 : 카드신규발급시 카드발급월을 포함해서 2개월간은 전월실적 무관하게 캐시백서비스가 제공됨

전월실적 산정시 제세공과금 및 상품권 업종 매출은 실적산정에서 제외되며, 캐시백서비스도 제공되지 않으니 참고해야 한다. 그리고 자동이체를 이용할 경우에는 체크카드번호 16자리를 모두 등록해야 실적에 인정된다.

 

그외 법인카드의 혜택은 아래와 같다.


법인카드 발급시 혜택

- 전월실적 조건없음
- 전 가맹점에서 결제금액의 0.3% 포인트 적립제공
-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 이용금액을 기준으로 다음달 1일에 일괄적립제공

- 유의사항 : 적립한 포인트는 카드가맹점에서 현금대용으로 이용할 수 없고, 아래 이용상품에만 사용할 수 있음

- 포인트 이용상품

※ 이용시 유의사항 : 교보증권 영업점에 직접 방문접수해야함
※ 상품1 : BC 기프트카드 (5만 포인트 이상시 적용가능)
※ 상품2 : 신세계백화점 상품권 ( 3만포인트 이상시 교환가능)
※ 상품3 : 결제계좌로 현금 입금 (1만포인트 이상시 입금가능)

교보증권 체크카드 모아모아 법인카드로 적립한 포인트는 제시된 상품 이용시에만 사용할 수 있는 제한이 있다. 가맹점 결제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유념해야 한다. 그리고 법인카드 신청문의는 교보증권 영업점으로 문의하여야 한다.

 

그외 모아모아 체크카드에 대한 더욱 자세한 사항들은 교보증권 홈페이지 또는 교보증권 고객센터를 통해 정보를 얻는 것이 가장 정확할 것이다.

<그 외 카드 검색>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