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첫급여 우리통장은 만 18세 이상 만 35세 이하의 고객을 대상으로 급여이체 거래시 각종 우대혜택이 제공되는 통장이다. 그리고, 수수료면제 혜택을 받으려면, 요구하는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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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면제조건]
아래 3가지 급여이체 실적인정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면, 수수료 면제혜택 제공 |
① 고객이 지정한 이체일 기준, 이 통장에 50만원이상 입금한 경우 ※ 단, 지정한 이체일에 입금되어야 실적인정되며, 지정한 이체일이 휴일이면, 전/후 영업일에 입금된 경우도 인정됨 |
② 이 통장 적요란에 "급여", "월급", "급료", "수당" 등으로 인쇄된 이체실적이 월 50만원 이상인 경우 |
③ 이 통장 적요란에 고객 기본정보의 직장명과 동일하게 인쇄된 이체실적이 월 50만원 이상인 경우 |
- 실적인정 제외대상 : 위 조건에 해당하더라도 개인명의의 계좌에서 이체된 경우 |
우리은행 첫급여 우리통장으로 이번달에 급여이체 실적인정조건(위 3가지 중 한 가지라도 충족하면 됨)을 충족하면, 다음 달 16일부터 그다음 달 15일까지 수수료 면제혜택이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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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부터는 면제대상 수수료 및 면제횟수 관련내용
[면제대상 수수료 및 면제횟수]
첫급여 우리통장 이용시에만 수수료 면제혜택 제공 |
- 수수료 면제기간 : 전월에 급여이체 실적인정조건 충족시 이번달 16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
- 이 통장으로 급여이체 실적인정기준 충족시 수수료 면제기간동안 우리은행 수수료 무제한 면제 및 다른은행 수수료 5회 면제 |
- 이 통장으로 3개월 연속 급여이체 실적인정기준 충족시 수수료 면제기간동안 우리은행 수수료 무제한 면제 및 다른은행 수수료 무제한 면제 |
우리은행 수수료 | - 우리은행 전자금융(인터넷/스마트/텔레뱅킹)을 통한 다른 은행으로의 이체 수수료 - 우리은행 자동화기기 영업시간 외 현금출금 수수료 - 우리은행 자동화기기를 통한 다른 은행 이체 수수료 - 자기앞수표 발행 및 통장 재발행 수수료 |
다른은행 수수료 | - 다른 은행 ATM기를 이용한 현금출금 수수료 (단, 은행 외부에 설치된 타행제휴 CD기 및 한컴/효성/나이스 등 VAN사 CD기에서 출금 시 발생하는 수수료는 부과됨) - 타행 자동이체 수수료(납부자 자동이체수수료) |
※ 실적유예기간 : 이 통장 개설(전환신규 포함)시 가입일로부터 다음다음달 15일까지는 실적인정조건 무관하게 우리은행 수수료 무제한 면제/다른은행 수수료 10회 면제 제공 |
미사용 된 수수료 잔여 횟수는 다음 달로 이월되지 않으니 유념해야 한다. 어쨌든, 이 통장을 급여통장으로 하면, 이 통장을 이용시 각종 수수료 면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점이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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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 대출금리우대 및 금리 관련 첫급여 우리통장에 대한 더욱 자세한 사항들은 우리은행 홈페이지 또는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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