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2021년 두루누리 지원기준 가입자 변경사항

2021년 두루누리 지원기준에 변경사항이 있다. 소득기준 및 지원요건,지원율,지원제외대상등에서 변경내용이 있는데 다음과 같다.

<2021년 두루누리 지원기준 개정사항>

소득기준

변경전(2020년)

변경후(2021년)

월평균 215만원 미만

월평균 220만원 미만


소득기준이 2020년에비해 5만원 상승한 월평균 220만원 미만으로 변경되었다.

신규가입자 지원요건

변경전(2020년)

변경후(2021년)

 - '18.1.1이후 국민연금 최초가입자
 - '18.1.1이후 취득자로서 지원신청일 직전 1년간 사업장 가입 이력이 없는 자(단, 지원신청 해당 사업장 가입 이력 제외하고 판단)

 - 지원신청일 직전 1년간 사업장 가입 이력이 없는 자
 - 다만, 지원신청일이 속한 달로부터 직전 3개월(3개월이 되는 달의 첫 날 포함)이내에 자격취득 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 자격을 취득 이력에서 제외하고 판단


신규가입자 지원율

변경전(2020년)

변경후(2021년)

80%(5~10명미만)~90%(5명미만)

규모 구분없이 80%


신규가입자 지원율은 규모와 무관하게 80%로 고정된다.

기존가입자

변경전(2020년)

변경후(2021년)

30%

2021년부터 지원중단 : 미지원


기존가입자는 2021년부터 지원이 중단된다. 그리고 지원기간은 '18.1.1부터 기존+신규 근로자별로 최대 36개월까지만 지원된다.

지원제외대상 기준으로 재산은 전년도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6억원 이상이면 제외된다. 그외 지원제외대상기준 종합소득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원제외대상기준 종합소득

변경전(2020년)

변경후(2021년)

 - 근로소득 : 전년도 근로소득 연2,838만원이상
 - 근로소득외 종합소득 : 전년도 근로소득외 종합소득이 연 2,100만원이상

 - 전년도 종합소득 연 3,800만원이상
  단, '20.12.31이전부터 계속 지원을 받고 있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21.4.30까지 종전 규정 적용


그외 국민연금 지원은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고용보험 지원은 고용보험공단 고객지원센터를 통해 정보를 얻는 것이 가장 정확할 것이다.
<그 외 카드 검색>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