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두루누리 지원기준에 변경사항이 있다. 소득기준 및 지원요건,지원율,지원제외대상등에서 변경내용이 있는데 다음과 같다.
<2021년 두루누리 지원기준 개정사항>
소득기준
소득기준이 2020년에비해 5만원 상승한 월평균 220만원 미만으로 변경되었다.
신규가입자 지원요건
신규가입자 지원율
신규가입자 지원율은 규모와 무관하게 80%로 고정된다.
기존가입자
기존가입자는 2021년부터 지원이 중단된다. 그리고 지원기간은 '18.1.1부터 기존+신규 근로자별로 최대 36개월까지만 지원된다.
지원제외대상 기준으로 재산은 전년도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6억원 이상이면 제외된다. 그외 지원제외대상기준 종합소득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원제외대상기준 종합소득
그외 국민연금 지원은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고용보험 지원은 고용보험공단 고객지원센터를 통해 정보를 얻는 것이 가장 정확할 것이다.
<2021년 두루누리 지원기준 개정사항>
소득기준
변경전(2020년) |
변경후(2021년) |
월평균 215만원 미만 |
월평균 220만원 미만 |
소득기준이 2020년에비해 5만원 상승한 월평균 220만원 미만으로 변경되었다.
신규가입자 지원요건
변경전(2020년) |
변경후(2021년) |
- '18.1.1이후 국민연금 최초가입자 |
- 지원신청일 직전 1년간 사업장 가입 이력이 없는 자 |
신규가입자 지원율
변경전(2020년) |
변경후(2021년) |
80%(5~10명미만)~90%(5명미만) |
규모 구분없이 80% |
신규가입자 지원율은 규모와 무관하게 80%로 고정된다.
기존가입자
변경전(2020년) |
변경후(2021년) |
30% |
2021년부터 지원중단 : 미지원 |
기존가입자는 2021년부터 지원이 중단된다. 그리고 지원기간은 '18.1.1부터 기존+신규 근로자별로 최대 36개월까지만 지원된다.
지원제외대상 기준으로 재산은 전년도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6억원 이상이면 제외된다. 그외 지원제외대상기준 종합소득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원제외대상기준 종합소득
변경전(2020년) |
변경후(2021년) |
- 근로소득 : 전년도 근로소득 연2,838만원이상 |
- 전년도 종합소득 연 3,800만원이상 |
그외 국민연금 지원은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고용보험 지원은 고용보험공단 고객지원센터를 통해 정보를 얻는 것이 가장 정확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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