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카드 신용카드 발급기준
2020. 4. 5. 10:23
> 만19세 이상으로 일정한 신용도 및 상환 능력을 갖춘자로 심사과정을 거친 후 발급 가능여부가 결정됨
- 급여소득자 : 공무원, 공공기관, 교육기관, 의료기관, 기업체 또는 단체 근무자 등
- 사업소득자 : 자영업을 영위하는 자
- 전문자격 :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변리사, 기술사, 건축사, 법무사, 감정평가사 등
- 기타 소득자 : 부동산 보유자, 연금수급자 등
※ 신용카드는 반드시 본인이 신청해야 함
> 다음의 경우에는 신용카드 발급이 되지 않을 수 있음
- 신용평점이 낮은 경우
- 부채가 과다하거나 기타 신용도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신청인의 직업(소득)등 상환능력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
> 다음의 경우에는 신용카드 발급 및 이용한도 부여에 관한 모범규준에 따라 신용카드 발급이 어려움
(1) 보유 중인 신용카드 중 3개 이상의 상이한 사업자의 신용카드로 카드대출[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장기카드대출(카드론),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가계신용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
(2) 금융기관에 연체 채무가 있는 경우
(3) 개인신용평점의 장기연체 가능성이 0.65% 이하인 경우
(4) 신용카드 신청평점기준(ASS: Application Scoring System)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