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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카드 가족카드 발급관련

국민카드 가족카드 관련

- 가족회원의 경우에는 본인회원의 직계혈족(만18세 이상), 형제자매(만19세 이상),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및 손자의 배우자, 배우자의 조부모 및 형제자매에 한해서만 발급 가능

- 가족카드에 대한 연회비는 본인회원과 동일한 카드로 발급할 경우에는 추가부담이 없으나 본인회원과 상이한 제휴카드로 발급할 경우 제휴연회비가 별도로 청구될 수 있음

- 가족카드 신청은 KB국민카드 홈페이지 또는 가까운 KB국민카드 및 KB국민은행 영업점에서 신청 가능하며, 가족 신분증과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등록부 등)가 추가적으로 필요할 수도 있음


가족카드 발급관련 자세한 사항들은  KB국민카드 고객센터(1588-1688)로 문의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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