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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카드 두장이상 소지시 연회비

개인회원에게 청구되는 연회비는 기본연회비와 제휴연회비로 구분됨

 

- 회원별로 청구되는 기본연회비의 경우 2개 이상의 카드를 소지하여도 가장 높은 금액에 대해 1건만 청구되고, 보유카드 중 1장이라도 연회비 면제 실적을 충족할 경우 회원별 기본연회비는 면제됨
   (단, 연회비면제조건이 없는 상품을 함께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타 카드로 연회비 면제실적을 충족하더라도 연회비면제조건 없는 상품의 회원별 기본연회비가 청구됨)

 

- 카드별로 청구되는 기본연회비의 경우는 상품별로 각각 청구됨

   KB국민카드와 KB국민비씨카드를 모두 보유하고 있는 경우 두 카드의 정보가 상이하면 연회비가 각각 청구되므로 KB국민카드 고객센터(1588-1688)로 전화하여 정보 단일화 신청요망

 

- 제휴연회비는 소지한 카드별로 각각 청구됨

 

· 카드 상품별로 연회비 청구금액이 다르므로 각 상품별 연회비 확인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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