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카드 매출취소시 신용카드 체크카드 환불기준
2019. 9. 9. 09:51
해당 매출이 결제되지 않은 경우에는 자동 정산되어 청구되지 않는다. 이미 결제한 경우에는 취소반영시점을 기준으로 1~2 영업일 후에 결제계좌로 환불된다.
단, 이용금액/이용형태/가맹점이 다른 매출, 6개월 이전 매출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자동정산처리 되지 못하며, 정상매출은 계속 청구가 되고 취소매출 환불은 별도로 각각 처리된다.
취소 반영 이후, 즉시 환불을 원하는 경우에는 KB국민카드 고객센터(1588-1688)로 요청하면 된다.
정상 매출 발생 후 90일을 초과하여 취소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할부수수료와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수수료는 환급되지 않는다.
매출취소를 요청하는 당일에 계좌로 환불된다. 단, 다음의 경우에는 취소 요청 정보가 반영되는 날에 환불된다.
- 가맹점에서 매출취소 요청시점에 해당 정보를 주지 않은 취소분
- 이용금액/이용형태/가맹점이 다른 매출
- 정상매출일로부터 90일 초과 취소분
- 타 금융기관(우체국/삼성증권/신한은행/공상은행) 제휴체크카드 취소 분
- 청구할인/포인트/바우처 매출에 대한 취소 분
- 은행시스템 점검 취소분
- 해외매출 취소분(단, 미매입건 중 승인과 취소정보가 불일치한 경우 제외)